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? === * 소규모 분할[* 새로 설립되는 기업이 원래 기업의 10분의 1보다 작은 경우 ]의 경우,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[* 상법에 소규모 분할은 없다. ] * 소규모 합병[* 합병을 통해 원래 기업이 10분의 2 미만으로 커지는 경우 ]의 경우, 원래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 [* 상법에서는 10분의 1 ] * 간이합병[* 합병을 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합병하는 기업이 3분의 2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 ]의 경우, 합병당하는 기업은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에서 승인할 수 있다.[* 상법에서는 10분의 9 ] *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,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10일 이상으로 줄어든다.[* 상법에서는 1달 이상 ] 또, 은행 지급보증이나 보험증권 제출 등으로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의신청을 받지 않아도 된다. *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0일로 줄어든다.[*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20일 이상 ] 반면, 기업이 매수해야 하는 기간은 주권상장기업의 경우 3개월,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6개월로 늘어난다.[* 각각 자본시장법에서 1개월, 상법에서 2개월 ] [* 삼성중공업-삼성엔지니어링 합병 시도 시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6,299억원이었으며, 이는 매수금액한도인 1조36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음. ] * 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. *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제지원, 자금지원, 연구개발 활동 지원, 사업혁신 지원,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, 규제애로 해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